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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로 위기 교원 지원

박성호 2023-09-26 00:0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5일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5일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지역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이 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교원을 긴급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악성 민원은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안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안 등 총 5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총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세심하게 수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는 총 2,234명으로 여성 교원 1,706명과 남성 교원 528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70%가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초등학교 교사가 40.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차지했다. 악성 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가 85.96%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교원들에게 개별적인 법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지원을 요청한 교원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교원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교 1변호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외에도 교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책임을 확립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023년 9월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교원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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