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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박준서 2024-05-16 14:17:31

- 평등권 등을 부정하여 법령 위반 요소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의미가 있지만 대안 입법이 될 수 없음
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사진출처 : 조희연 교육감 SNS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16일 전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재의요구의 이유로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 위반 ▲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여 중대한 위법을 초래하여 재의 요구였다.

폐지 조례안은 △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 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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