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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방침 철회

최성주 2023-09-06 00:00:0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처-상실감 치유 전력” 밝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4일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이전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한 “교육 당국이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교사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렸던 연가, 병가 사용 교사 현황 집계 지시도 중단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초기 요구를 처음부터 수용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멈추면 학생의 학습권과 맞벌이 부모의 아이돌봄 문제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반으로 변경되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교원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해주는 법 개정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불신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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