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소재 공립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최고 수위 처분인 강제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12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결정했다.
전학 조치는 초-중등학교 의무교육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특별휴가(5일), 심리상담, 치료, 소송비용 등이 지원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교사는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요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소송비용 지원 및 고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의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6학년 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