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1년만에 11.8% 늘었지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탓에 교사들의 신고 건수는 35%나 줄어들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과 초중고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온라인 출석이나 전화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면수업이 재개한 만큼 아동학대와 관련해 의심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 어떤 게 있을까?
1. 학교에서 잠을 잔다
잠은 어린아이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이는 집중할 수도 없고 활동하기 힘들다. 매일 아이가 학교에서 잠을 잔다면, 교내 보건교사와 함께 의논해보자.
2. 행동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보통 걱정을 나타낸다. 아이의 행동 패턴과 학습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주시하라. 만약 이전에 책임감 있게 과제를 제출하던 아이가 어느날부터 과제를 전혀 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3. 청결하지 않다
만약 학생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등교한다면 가정 내 개인위생 수준이 낮거나 방치의 신호일 수 있다. 건강 문제를 일으킬뿐더러 반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외로움과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학대의 한 종류로 청결 문제도 꼼꼼히 살펴본다.
4. 다친 부분이 눈에 보인다
교사는 법적으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만약 아이에게서 멍, 베인 상처 또는 다른 부상의 징후가 보인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5. 준비물을 잘 챙기지 않는다
만약 아이가 매일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언급하거나 저녁 먹을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눈여겨 살펴보자. 기본적인 학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공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
6. 계절에 맞지 않거나 낡은 옷을 입는다
사실상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면, 아동학대일 수 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거나 적절한 겨울 점퍼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유치원생들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 계절에 맞지 않는 의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생부터는 다르다. 지나치게 낡거나 너무 작은 신발 또한 집에 문제가 있다는 추가적인 신호일 수 있다. 만약 가정형편상 적절한 옷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면, 관련 지역 교회나 자선단체를 연결한다.
7. 방치 또는 남용에 대해 언급했다
아이가 밤에 혼자 있거나 어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교사의 일이 아니다. 적시에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학생이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감정적 신뢰가 쌓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 기간 아동학대가 급증하자 학교와 수사기관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제80회 총회를 열어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