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흑인 고등학생의 가족이 연방 소송을 제기하며 학교 내 만연한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텍사스주 몽벨뷰에 위치한 바버즈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소년 대릴 조지는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을 자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31일부터 정학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 시행된 크라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 당국과 교육청이 조지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학교 관계자들이 조지의 눈썹과 귓불 아래까지 내려오는 조지의 헤어스타일이 교육구 복장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후 나온 것으로, 조지의 어머니와 가족 변호사는 조지의 머리는 머리 위쪽으로 깔끔하게 묶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조지의 정학 처분은 ‘자연스러운 두발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인 세상 만들기’의 줄임말인 주 크라운 법(Crown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아프로, 브레이드, 드레드록, 트위스트, 반투 매듭 등 모발 질감이나 보호용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법적 구제 수단 및 불만 사항
이 가족의 법적 소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지의 교내 정학을 중지하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교육구 관계자의 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괴롭힘 및 왕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텍사스 교육청에 추가로 공식적인 불만이 제기되었다.
계속되는 분쟁은 조지의 가족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그의 어머니 다레샤 조지는 아들의 정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및 불안 발작으로 입원했다.
교육구의 입장 및 이전 충돌 사례
이전에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버즈 힐 고등학교는 복장 규정이 학생들에게 순응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며 복장 규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20년에도 비슷한 복장 규정으로 두 명의 흑인 남학생과 충돌하여 소송과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주정부의 크라운법 제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변화의 선례
이 소송은 교육 기관 내에서 인종 및 문화적 차별과 관련해 만연한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다. 법적,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구가 정책 변경을 꺼리는 것은 제도적 문제와 크라운법과 같은 법률의 이행 및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지의 사례는 이전의 사례와 함께 학교 내에서 개성과 문화유산을 포용하고 존중하기 위한 대화와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크라운 법은 고용주와 학교가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24개 주에서 제정되었으며, 텍사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연방 버전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것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개혁과 차별 금지법의 엄격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