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사노조와 교원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였던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데 대하여, 국회가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 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법안심사소위가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 등 4개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으로 정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학부모 소송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워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분리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 “도서관으로 보내라”, “상담실로 보내라” 등등 분리학생 지도공간과 지도책임을 놓고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령으로 분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고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학교장이나 교원 모두 기피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및 지원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