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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평가에 성희롱 발언' 교육부에 전면 재검토 권고

최성주 2023-09-18 00:00:00

교사들의 인권 침해 지적, 교육부에 적극적인 관리·통제 요구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관리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관리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관리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 및 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난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교사들이 교육부에 답변 작성자를 찾아 조치를 취하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교육부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미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필터링하기 위해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금칙어 목록을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금칙어를 우회하는 다양한 시도를 완벽히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술형 평가 전면 재검토 요구

인권위는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둘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해당 평가 문항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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