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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 이어지자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추진

최성주 2023-09-14 00:00:00

학교 현장에서는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달 내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 수량이 적은 탓에 학교 현장에서는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떠힌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신고 없이 수학여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가 학교 측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취소했던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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