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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가능

최성주 2023-09-01 00:00:00

교육부 고시 9월 1일부터 적용
학습권 침해 시 '보호자 인계' 추가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교사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고시에 반영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교사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고시에 반영했다. 교육부 

오늘(1일)부터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두 고시를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고시를 최종 확정, 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 반영됐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가 발생하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은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 신설 등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고,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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