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확대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또한,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가 부과될 경우, 그 중에서도 전학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른 조치 이행 전에도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즉시(7일 이내)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실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참가의 가능성을 피해학생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상담·치료, 가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