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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주 아이가 무단결석하면 부모가 징역형

김성은 | Cedric Dent 2023-08-28 00:00:00

미주리 대법원, 무단결석에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은 문서화된 결석 사유 없이 9일을 결석했고, 다른 한 명의 자녀는 7일 동안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주립대학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은 문서화된 결석 사유 없이 9일을 결석했고, 다른 한 명의 자녀는 7일 동안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주립대학 

미주리주 대법원이 미주리주의 의무 출석법을 위반한 미혼모 두 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한 어머니는 7일간의 징역형을, 다른 한 어머니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학생의 무단결석과 부모의 책임을 둘러싼 합법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미주리주 법에 따른 '의무 정규 출석'의 정의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된 후 내려졌다. 부모를 대변한 국선 변호사인 엘렌 플로트먼은 이 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교육구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생들이 재학 중이던 레바논 R-III 학군의 경우,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최소 90% 이상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율에 결석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플로트먼은 "의뢰인들은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핸드북과 학교 행정관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를 대표한 숀 맥켈프랭 법무부 차관은 "정기적으로"는 수업이 있는 날마다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은 문서화된 결석 사유 없이 9일을 결석했고, 다른 한 명의 자녀는 7일 동안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은

명백히 주법 위반한 것 

해당 학생들이 재학 중이던 레바논 R-III 학군의 경우,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최소 90% 이상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율에 결석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해당 학생들이 재학 중이던 레바논 R-III 학군의 경우,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최소 90% 이상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율에 결석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미주리주 대법원 판사 로빈 랜섬은 다른 5명의 판사와 함께 이러한 무단결석은 명백히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아동의 결석 사유는 부모가 공식적으로 아동을 학교 등록에서 제외하거나 아동이 "학교 관계자가 만족할 만큼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무능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랜섬 판사는 레바논 R-III 교육구에서 제시한 90% 출석 규칙은 주법이 이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구가 학부모에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 어느 쪽도 학교로부터 각 아동의 출석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학교 관계자는 정기적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모 의무 강조 

이 판결은 주법을 확고히 하고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효하게 함으로써 향후 무단결석과 관련된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부모가 징역형과 보호 관찰 등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고의적인 태만이 아니라 이해 부족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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