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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갈 수 있어" 어린이 노란 통학버스 단속 유예

최성주 2023-08-28 00:00:00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노란색에 어린이 체형 맞춤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노란색에 어린이 체형 맞춤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노란색에 어린이 체형 맞춤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올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를 두고 혼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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