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기업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급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츠(HRW)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49개국에서 사용된 163개의 에듀테크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HRW는 유엔 기업 및 인권지침에 기술된 아동 데이터 보호 원칙과 기업의 인권 책임에 따라 에듀테크와 교육 기업은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앱과 웹사이트가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및 추적하는 등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또 에듀테크 앱의 89%가 당사자나 부모의 동의 없이 가족과 지인, 재산, 하루 일정 등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광고 기업에 팔아넘긴 정황도 발견됐다. 약 145개의 에듀테크가 199개의 제3자 기업에 학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했다. 광고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개인화 광고를 노출시킨 것이다.
오직 전체 에듀테크 중 35개 제품만이 사용자 정보가 광고에 사용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팬데믹 이후 교육에 있어 첨단기술은 떼어낼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안면인식과 지문 등 민감한 생체 데이터는 출석률과 학습패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학업 성과를 예측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HRW는 교육에서 기술을 배제할 수 없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맞춤형 광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논의도 활발하다. 앞서 구글·메타 등 지난해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중단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법정대리인이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6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아동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