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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갑질

최성주 2023-08-11 00:00:00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며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며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의 생활 지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번 연락해 수차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며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살펴보면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라"라는 요구를 비롯해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다.

또한 사무관은 자신의 지위 ‘교육부 사무관’을 부각해 교사를 협박했다. 직위해제된 교사는 소송 끝에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에게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다.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사무관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판단했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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