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긴급임시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촉구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했다.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와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을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요구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협의회는 특별교육기관의 신설과 학교장에게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현재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이 설립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16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