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제기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있는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 구체화를 요구했다.
5대 정책 제시,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침해 대책 필요
교총의 정성국 회장은 교육권보호를 위한 5대 정책을 제시하며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5대 정책은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개선 등이다.
실제 사례 공개, 교권침해 심각도 드러내
교총은 온라인으로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접수한 총 1만1,628건의 교권침해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아동학대로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57.8%(6720건)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의 71.8%(8천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보다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는데도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매일 등교 시간에 차로 집까지 학생을 데리러 오라고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