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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권보호 방안으로 “교사 면담 예약제 도입”

최성주 2023-08-02 00:00:00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강화 방안 발표
소송비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조희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민원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학부모 민원 시스템 개편

교사가 더 이상 '1차 민원창구'가 되지 않도록 민원 시스템 개편이 추진된다. 학부모는 교사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요구 사항을 전하면, 교장 및 교감 등 학교관리자나 행정실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원 대응에는 사전 예약제도가 도입되며, 행정적 민원은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교사를 만나고자 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사전 고지하고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교사의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으로 답변한다.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만들고, 교내에 민원인 대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진다.

다만 앱 기반 민원 시스템 개발에 3~4개월 걸리고 민원인 대기실은 시범 운영을 거칠 방침이어서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교사 소송비 지원 간소화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교사의 소송비 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재판 1~3심에 각각 550만원, 최대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실만으로도 소송 상대방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지면 추가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응 강화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전문적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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