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고시)가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확립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 이달까지 구체적인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당초 예상은 올해 12월 고시가 확정될 것이라고 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 고시를 2학기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며 교육부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시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로 단축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행정예고를 압축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