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8일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국가인권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며 "교원 인권 개선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의 인권침해를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는 일각의 주장에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는 결코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거론되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의 행위는 학생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재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학생의 교사 폭행,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의 속옷까지 검사하던 복장 규정도 폐지됐다.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어렵게 이뤄낸 노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교권침해와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이 향후 제시하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교권 추락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