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폭행 당해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교사는 병가를 냈지만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신청하지 않았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와 교원지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보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교보위 소집을 결정했다. 관련 교보위는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발표한 교권보호대책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의 초기상담과 위원회 대리 출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원, 심리(치료)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은 피해 교원의 요청 시 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권고하는 등 피해 교원의 보호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