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다만 보수성향의 교원 단체의 견해를 반영한 설문조사라는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진보성향의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 조사를 진행했으며 83.1%의 응답자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하는 응답은 55.9%에 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입법 99.8%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89.1% 동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 미쳤다 83.1%
-허위‧반복된 민원, 신고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 99.8% 동의
-수업방해, 폭언‧폭행 학생 제지할 수 없다 98.7%
-ADHD, 경계성 장애 학생 문제행동, 민원 당한 적 ‘매우 많다’ 54.5%
-교원은 감정근로자다 99.0% 동의
또한 89.1%가 학생부에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학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교권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인 효과'와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야당과 진보 교육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의 청년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들의 매일이 러시안 룰렛 게임과 같다"고 호소하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국 교원 애도 물결 이유
내 일 같이 느껴져서(25.5%)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27.0%)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인천은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 달에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또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학생부 기재 등 주요 이슈에서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