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의원의 사회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에는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등 최근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일침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강원교사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표해 참석했다.
각 대표는 현재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가 결국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게 만들고, 학교 안에서 젊은 교사의 생을 단축시키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에 모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규 의원과 교사노조는 “양천구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눈 주변 피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졌으며,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신체적 상해가 상당했으나,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소홀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19일에 열렸다. 이는 사건 발생 후 3주나 지난 시점이다. 다시 교직에 돌아갈 수 있을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금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해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문제가 이제는 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현장과 교사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이태규 의원은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도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