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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뉴스 제언]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 교권보호 강화 시급하다

김성은 2023-07-18 00:00:00

교권 추락 피해자는 결국 성실한 아이들
교권 약화로 학생 지도 한계
교권 보호 위한 제도 마련해야
[아이이뉴스 제언]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 교권보호 강화 시급하다
현재 담임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협력 교사, 협력 강사, 교감 선생님, 엄마까지 5명의 어른이 금쪽이를 케어한다.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캡처 

‘역대급 금쪽이’의 출연에 수많은 부모들이 경악했다. 교육업계 종사자들은 ‘학교가 처한 현실’이라며 놀랍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방송된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에는 9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오은영 박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금쪽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0일 정학' 처분을 받았고, 2학년 들어서는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렸다. 현재 담임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협력 교사, 협력 강사, 교감 선생님, 엄마까지 5명의 어른이 금쪽이를 케어한다.

체육 수업 시간, 금쪽이는 즐겁게 피구를 하다말고 갑자기 화를 내는가 하면 주변 친구들을 막무가내로 공격했다. 다른 친구가 다가오자 소리를 지르며 적대시하고 이전까지 잘 놀던 친구도 공격한다.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어디에? 

[아이이뉴스 제언]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 교권보호 강화 시급하다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캡처 

금쪽이는 교감 선생님에게도 반말과 막말에 폭력까지 행사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험한 욕설을 내뱉는다. 하지만 교사는 대처할 힘이 없었다.

오은영 박사는 현재 문제가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면 품행장애, 성인이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사는 일단 잠시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교권침해에 멍드는 교실

수업시간 중에 복도에 나가 있게 하는 것도 반성문을 적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현실이다.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학생에게 구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 때문에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경찰 조사와 징계, 소송에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탓에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교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몇몇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학생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만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해야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에 맞춰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청원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생 지도를 기피하거나 교육 의지가 꺾인 교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떠들고 돌아다니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제지했다고, 싸우는 아이 말릴 때 세게 붙잡았다고, 잠자는 아이 깨웠다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고, 친구 괴롭히는 아이 앞줄에 앉혔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등 도를 넘은 경우가 많았다.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지난 1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55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교육활동,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생활지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문제 행동의 학생은 잘못을 교정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셈이다.

[아이이뉴스 제언]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 교권보호 강화 시급하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미국은 '교사 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제정해 범죄 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지침’을 적용해 교사의 처벌건을 강화했다. 학생이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행동이 다른 이의 행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교와 교사는 교실 밖으로 강제 추방, 근신 조치, 방과후 강제 훈육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법령,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교사뿐만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은 교사를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 학교는 소송을 당한 교사를 지원할 변호사와 전문 상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하며 교권침해를 반복적·상습적으로 하는 사례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권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 체벌을 강화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으로도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교내에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많은 학생을 괴롭히는 상황을 중재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체벌이 아닌 벌점 부여나 반성문 작성 등의 권리를 교사들에게 부여해 학생이 잘못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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