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 이유로 피소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해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및 행정절차 87건 중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원의 소송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아동학대 피소가 교권침해 사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전체 심의 건수인 8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4건이 교사의 학생 지도와 학폭 대응을 둘러싼 아동학대 고발, 고소, 소송 건이었다. 역대 아동학대 관련 피소 건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형사 피소 건 중에는 학부모가 장애 아동의 독립반 개설을 요구하다 실패해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건, 학폭 처리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겪어야 하며, 수업 배제와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또한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소송 보조금 1억6,055만원 지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 99차 회의에서는 35건에 8.260만원, 100차에서는 22건에 4.620만원, 101차에서는 68건에 1억 1.950만원, 102차에서는 45건에 7.760만원, 103차에서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성국 회장은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교권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꼭 교총에 연락해 안내와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