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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총 325건 접수"

최성주 2023-07-07 00:00:00

교육부, 경찰에 4건 수사 의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장 차관은 2주간의 집중신고 기간 동안 사교육기관과 대학입시담당자 간 담합, 과도한 교습비 징수 등 부정행위와 관련한 32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관련 신고 4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재 24건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대학 입학사정관과 과외교사가 직접 만나 교재 제작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경찰과 공정위에 별도의 신고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부터 전날(7월 6일)까지 2주간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에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 중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교육기관과 대학 입시기관 간 담합 의심 신고가 50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끼워팔기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학원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학생들에게 교습비·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등 24건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시설 무단 변경 등 시도 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청에 전달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습비-강사정보 일부만 게시, 시설 임의 변경, 학원-독서실 등록 강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설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를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경찰청도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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