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담당한 보건복지여성팀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갖췄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IQ)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인구의 약 13.6%가 지능지수(IQ) 70~85 사이에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0만 521명이므로 전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인 또한 조기 발견해 치료 및 교육하면 인지능력이 향상할 수 있지만, 조기에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조자러감과 부정적 자아상이 생긴다. 성인기에는 구직 실패 및 지속적인 직업 활동의 힘듦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해 경계선 지능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영유아기 및 초등학생 시기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능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진단 비용의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학교 내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맞춤형 교육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재 및 학습법 개발,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사들에 대한 연수 실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