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학과·학부의 틀이 사라진다. 신입생 전부를 ‘자율전공’으로 뽑는 대학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해 전공 상관없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예과 2년+본과 4년’ 의대 체제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9일~오는 8월 8일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한다.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공을 옮기는 전과는 2학년 이상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입생도 전과가 허용된다.
의과대학은 기존의 ‘예과 2년+본과 4년’ 형식을 바꿀 수 있다. 예과에서는 의료윤리 등 교양 중심 수업을 배우고, 본과에서 전공 관련 의학 수업과 병원 실습을 하는데 그동안 본과 4년에 주요 내용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과와 본과가 철저히 분리돼 있어 연계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였다. 앞으로 대학이 ‘예과 3년+본과 3년’ 등 자율적으로 개편하거나 6년간 본과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밖에 교육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여전히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주 9시간 교수’ 제한도 풀린다. 교원들이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