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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활지도법 본격 시행...교사 권한 회복될까

이찬건 2023-06-28 00:00:00

교육부
교육부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행동을 적절히 지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생활지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이 교사나 동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그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더 큰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교육계에서는 생활지돕법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이전에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생활지도법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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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작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8655명 중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총은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법으로 확보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그로 인한 혐의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서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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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까지는, 수업 중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을 엄격하게 징계하거나 문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할 경우,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법적 문제에 처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에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은 “이번 생활지도법 시행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교총은 생활지도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장관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실 퇴실, 반성문 작성, 방과 후 상담, 학부모 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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