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을 빋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와 협조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 하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