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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기 2236명" 출생신고제도 개선 시급

최성주 2023-06-23 00:00:00

복지부, 경찰, 지자체 협동으로 소재 확인
의료기관 ‘출생 통보’ 법제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신고 아동이 총 2,236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36명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최소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 대부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이 태어난 이후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말했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의 정보를 담는 것을 포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번호에 산모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출생통보제도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시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차관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7월에는 출산통보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병원 밖 출산아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별 미신고 아동의 분포를 보면 경기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에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만 1,000여명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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