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안전, 그리고 인성과 관련해 상담 및 훈육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그리고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현황과 교육 상황을 파악하고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