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4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는 엄정한 대처와 지원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급격히 증가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2020년 1,592건에서 2022년 7,6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지난 2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사례가 고등학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신고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폭력 신고현황 7,613건이 실제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무줄처럼 적용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거치지 않는 행위가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례는 7,613건이지만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818건이다. 신고 건수 대비 37%에 불과하다. 2021년에도 신고 건수는 5,423건이지만 심의 건수는 1,954건에 그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위원회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로 이뤄져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력감을 느껴서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앞으로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법률적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한 기준으로 전문적인 심의위원들을 확대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심의 절차나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 학생은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대응 방안 체계와 함께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지원과 정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319회 정례회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지원, 가정학습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