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모욕 및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결국 올해도 시행된다. 존폐논란까지 일었지만, 문제의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했다.
서술형 문항 앞에는 경고문구가 제시된다.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술형 문항을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해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욕설이나 모욕 등 부적절한 문구 여과기능이 있었지만, 지난해 학생들이 특수기호 등을 섞어 교묘하게 기능을 피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수 있게 됐다. 가해 학생이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원평가는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의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했으며 보완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교사들은 우회 단어를 사용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인격 모독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여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교육부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