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효력이 정지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해,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 시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학력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다시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재의결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장이 5월 15일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발효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