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폭염특보 발령 시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일 교육부는 학생, 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폭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기상청은 올해 6∼8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예측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만성질환 환자나 체온조절 능력이 부족한 노인 및 영유아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부 조치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학사 일정을 조정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할 수 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경보로 격상되면 금지된다. 학생들에게는 실외활동 자제, 물 규칙적으로 마시기, 햇볕 피해 걷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가르친다. 미리 교내 냉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해 학교운영비 2,45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