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며 7일간의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학교 방역지침을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돼도 등교할 수 있나?
모든 사람의 격리 의무가 6월 1일 0시부로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려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시험 기간에 코로나19 확진됐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가?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이 느끼는 감염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분리고사실을 지속해소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자가진단 앱은 사용하지 않는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도입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6월 1일부로 중단된다.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하면 된다.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될 수 있다. 다른 법정감염병처럼 학생들의 확진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파악하고 교직원 확진 현황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마스크 착용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 권고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급 이상의 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된다.
의원은 병상 30개 미만에 외래 중심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포함되는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된다.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한 바 있다.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