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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로 원격수업만 했다" 대학생들 등록금 보상 요구

김성은 | Danielle Gabriel 2023-05-25 00:00:00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학생들, 대학 상대로 법적 분쟁 시작
UCL 학생 1,000여 명은 코로나19와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면수업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학생 1,000여 명은 코로나19와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면수업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과거에 재학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번 법적 소송은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UCL 학생 1,000여 명은 코로나19와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면수업을 받은 일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대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대학을 비난했다.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은 런던고등법원에서 학생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으며 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CL이 팬데믹 기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및 실험실과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는데도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UCL은 학생들의 집단 소송 제기에 반박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UCL의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대학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검토하기 위해 고안된 대학교육컨설팅전문업체 OIA에 불만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바바라 폰테인 판사의 주재로 23일(현지시간) 열린 예비심리에서 학생들을 대리하고 있는 안나 보즈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UCL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학생의 경우 연간 9,250파운드, 유학생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은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고 이제 정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보즈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공식 서한에서 생애 처음으로 중요한 계약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UCL이 학생과 맺은 계약에 따라 대면 교육과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UCL의 계약 이행은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팬데믹 기간 실적 미달로 학생들에게 수강료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924명의 학생이 UC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로 2,147명의 학생이 법적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법률 회사인 하쿠스파커(Harcus Parker)와 애서슨(Asserson)은 학생 10만 명 이상이 100개 영국 대학에 잠재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학생 집단 소송에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학생의 경우 연간 9,250파운드, 유학생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을 대리하는 존 테일러 변호사는 서면변론에서 “대체 불만 처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계약 조건, 수많은 프로그램, 수년간의 학습 기간, 다양한 파업 날짜, 코로나19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소송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되었다”고 전했다.

수요일 법정에 출석한 UCL 법대생 다니엘 애머리는 자신의 대학생활 첫 두 해가 줌 수업과 제한된 캠퍼스 접근으로 인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투자 중 가장 큰 투자였지만,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UCL 부총장 캐슬린 아머 교수는 공식 성명에서 “대학이 팬데믹 기간 영국 정부의 지침을 준수했으며 대학 교직원들의 산업 행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업 경험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교수는 “학생들이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그렇기에 잘 정립된 무료 불만 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집단 소송 명령은 불필요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리는 수요일에 마무리되었으며, 결정문은 추후 서면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법적 분쟁은 학생과 대학 모두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대학의 계약상 의무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팬데믹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교육기관의 대응이 당분간 관련 이슈로 남을 것임은 분명하다.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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