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산업환경 변화에 맞춘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한,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을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된 내용에 맞춰 제작된 업무설명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