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15일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 최종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교장,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출범, 활동해왔다.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를 내놨다.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가정교육 약화와 학생권리 확대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팀이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