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명칭을 '유치원'으로 허위 광고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반일제(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18곳의 위법·불법 행위를 조사해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6곳은 행정기관에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유치원'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교습비를 낮게 표시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학원 3곳, 강사 채용 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학원 2곳, 그리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한 학원 2곳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발 내용을 바탕으로 벌점 부과와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칭을 유치원으로 표기한 학원들이 학부모들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일반 영어유치원과 함께 노출되도록 해시태그(#)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명칭 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