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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유치원'으로 허위광고해 적발

최성주 2023-05-11 00:00:00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발 내용을 바탕으로 벌점 부과와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발 내용을 바탕으로 벌점 부과와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에서 명칭을 '유치원'으로 허위 광고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반일제(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18곳의 위법·불법 행위를 조사해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6곳은 행정기관에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유치원'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교습비를 낮게 표시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학원 3곳, 강사 채용 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학원 2곳, 그리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한 학원 2곳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발 내용을 바탕으로 벌점 부과와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칭을 유치원으로 표기한 학원들이 학부모들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일반 영어유치원과 함께 노출되도록 해시태그(#)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명칭 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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